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원회가 제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해 사용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편의점주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하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기준' 등 가맹점주 권익을 강화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자율규약'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선도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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