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3년 법정구속, 회삿돈 50억 횡령 혐의..경영공백 불가피할 듯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3년 법정구속, 회삿돈 50억 횡령 혐의..경영공백 불가피할 듯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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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 54회 무역의날 행사에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설명: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 54회 무역의날 행사에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 회장은 재판 초기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바 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부인인 김정수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전전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무리한 판단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 회장·김 사장 부부는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전 회장은 삼양식품의 손자회사인 호면당에 자회사 프루웰이 30억원가량을 빌려주게 해 프루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전회장의 구속으로 삼양식품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양식품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는 김정수 사장이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보여지나, 회사의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 회장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삼양식품의 대표이사가 전 회장에서 김 사장으로 변경되면서 일상적인 경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존하는 중요한 이슈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논의 후 전 회장의 의견을 함께 듣는 방식을 취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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