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통합방송법 포함 움직임에 '방송과는 무관'
넷플릭스,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통합방송법 포함 움직임에 '방송과는 무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2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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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합방송법에 포함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입장을 전했다.

나이제 뱁티스트 넷플릭스 파트너 관계 디렉터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넷플릭스는 방송이냐 아니냐'란 질문에 "우리는 방송이 아니고 스트리밍서비스 업체"라고 답했다.

나이제 디렉터의 답변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통합방송법 제정 움직임과 배치돼 관심을 끌었다. 국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된 OTT 사업이 사실상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방송법에 규율하려 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게되는 OTT는 광고와 콘텐츠 내용 등에서 정부 규제를 받는다.

통합방송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를 우리 정부로부터 심의를 받고 서비스하게 된다. 없던 불편이 생기는 것이다.

핵심은 OTT를 방송으로 볼 수 있는지다. 현재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OTT는 방송이 아니다. 

김 의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전송수단에 관계없이 방송채널과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목적으로 판매·제공하면 방송으로 그 정의를 완화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에 OTT 서비스를 규율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저희에게 요구되는 게 어떤건지 파악되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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