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헌정사상 전직 사법 수장 첫 사례..직권남용-직무유기등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구속] 헌정사상 전직 사법 수장 첫 사례..직권남용-직무유기등 사법농단 혐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24 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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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뉴스화면 캡처
YTN뉴스화면 캡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바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전날(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24일 오전 1시5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전직 사법 수장으로 기록되는 치욕을 맛보게 됐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사실만 40여개, 구속영장청구서만 A4용지 기준 260쪽에 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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