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첫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마치고 결과 기다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첫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마치고 결과 기다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23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뉴스화면 캡처
KBS뉴스화면 캡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 헌정사상 최초 구속 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23일 영장심사를 마친후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도 마찬가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각각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 심리로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심사가 끝난 뒤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행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 개입 등은 이와 같은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할 물증도 제시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의 역할을 정리한 '김앤장 독대문건' △판사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 직접 'V'표시를 했다는 기안 문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수첩 등 물증을 영장에 포함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범행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실무진이 한 행위라는 것이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부 수장의 구속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구속 여부는 혐의가 확실하게 소명될 경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강제징용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통진당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개입 등 3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한차례 영장청구가 기각된 뒤 두번째 구속영장에 2014~2016년 사업가 이모씨의 부탁으로 이씨 재판 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 형사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범기업측 변호사와 독대한 정황과 관련해 재판 개입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로펌 측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권한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대리를 맡은 로펌 김앤장의 한 변호사를 수차례 직접 독대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김앤장 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관련 향후 소송 진행계획과 재판방식을 함께 논의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역할을 적시한 독대 관련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