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헌법소원 제기.. '차액가맹금등 마진공개'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프랜차이즈협회, 헌법소원 제기.. '차액가맹금등 마진공개'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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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3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소속 회원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다. 

올해부터 실시된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얻는 마진정보(차액가맹금), 필수품목 중 매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해야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이 헌법에 정해진 '법률유보'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 보고있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주요 사안을 국회의 의결 없이 시행령으로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의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률유보 원칙 위배'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일뿐 결국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반발'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보공개 등록 마감 시한이 오는 4월 말이기 때문에 늦어도 두 달 안에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가격정보를 담는 건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는 입장이다.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 자유 원칙과 공익의 가치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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