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주휴수당 최저임금법 포함 '반대' 압도적..사업축소등 어려움 겪어
"소상공인, 주휴수당 최저임금법 포함 '반대' 압도적..사업축소등 어려움 겪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23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소상공인연합회
자료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96.7%가 '반대'라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97.8%(2,654명)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1,686명)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의 이유로는 71.8%(1339명)가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7%(1876명)가 '업종별 차등화'를 꼽았고,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 25.5%(686명), '지역별 차등화' 3.6%(96명), '연령별 차등화' 1.2%(32명)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6000~8000원대'가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6000원~7000원' 48.5%(1322명), '7000원~8000원' 41.6%, '8000원~9000원' 8.8% 등이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1%(2444명)가 '그렇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란 물음에 96.8%(2636명)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응답자의 64.2%(1710명)는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포함해 지급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7%, '시급외 별도 지급'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60.9%(1251명)는 '지급여력이 안 돼서'라고 답했고 21.6%는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16.2%는 '근로자와 합의로', 1.3%는 '위법사항인지 몰라서'라고 답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1만30원으로 올라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왔다"며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사업축소, 근로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