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8.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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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
내년부터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건축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28일 종래 난개발로 문제됐던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는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리지역은 종전의 준도시·준농림지역이며, 국토의 24.4%(2만5905㎢)로 여의도 면적의 308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와 공장설립절차 개선 등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이다.


이는 세분하지 않은 모든 관리지역이 개발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 수준의 건축행위가 계속 허용되는 경우, 향후 회복할 수 없는 국토의 난개발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8년부터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강화해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을 촉진하기로 했다.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조례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되고, 공장설립시 거치도록 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등에 따른 소규모 공장의 난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각 지역여건을 감안 도시계획조례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화물차 사업자단체(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차고지의 입지제약을 해소하기로 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군사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국방상 필요한 병영생활 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군사시설 허용 등 미비점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해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충 여건을 마련 주민편익을 증진하기로 했다”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중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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