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분쟁조정 성과 1179억..하도급 분쟁 많아
'갑질' 피해 …분쟁조정 성과 1179억..하도급 분쟁 많아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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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 등 3631곳이 지난해 분쟁 조정을 통해 구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 조정을 통해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 성과 금액만 1179억원에 달한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631건으로 전년(3035건) 대비 20%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데다 소송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야별 조정 처리 건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024건으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야(848건)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 분야는 68건으로 비중은 작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처리 건수 증가율이 1033%에 달했다.

하도급거래 분야 처리 건수 중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74.1%)가 가장 많았으며,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불이익 제공이 51.7%로 대다수였다. 

처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약관 분야와 대리점거래 분야의 경우는 각각 과도한 손해배상액, 불이익 제공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구제받은 중소업체가 큰 폭으로 늘면서 피해구제 성과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조정원의 피해구제 성과는 1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피해구제 성과 금액은 중소업체가 조정을 통해 지급받은 피해보상액(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더한 값이다. 

분야별 피해구제 성과 금액은 하도급거래 분야가 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와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각각 159억원, 80억원으로 집계됐다. 

약관 분야(4억7600만원)와 대리점거래 분야(14억1800만원)는 처리 건수가 늘어나면서 피해구제 성과 금액도 전년 대비 각각 194%, 2319%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늘었다. 법정 사건 처리 기간은 60일이며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하는 등 분쟁조정업무도 분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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