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채권단 '재무구조 개선 약정 미이행시 최고경영진 등기임원에서 물러나야'
아시아나항공-채권단 '재무구조 개선 약정 미이행시 최고경영진 등기임원에서 물러나야'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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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최고경영진이 아시아나항공의 등기임원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삼구 회장이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외화여신 만기연장을 위해 보유지분을 모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2억달러 영구채 발행이 쉽지 않아 최고경영진이 등기임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4월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약정(MOU)에는 MOU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최고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모든 법적인 지위에서 물러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아시아나항공은 MOU에서 비핵심자산 매각과 전환사채 및 영구채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본을 확충해 단기 차입금 비중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만기 도래한 차입금 총 2조1000억원 중 1조8000억원을 본사 사옥 매각, CJ대한통운 주식 매각, 전환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으로 상환했다. 자회사인 아시아나IDT와 에어부산의 기업공개(IPO)도 성공했다.

또 지난해 12월28일 만기도래한 산업은행 외화 보증여신 6134만3000달러(696억9178만원)의 만기연장을 위해 박삼구 회장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지분전량(1만주)과 금호산업 지분전량(1만주)을 담보로 제공했다. 금호고속 지분(87만1704주)의 16.9%에 달하는 14만8012주도 담보로 내놨다. 이번 담보 제공으로 박 회장의 금호고속 지분 전체가 산업은행에 담보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자본확충을 위해 추진했던 2억달러의 영구채 발행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에 영구채 발행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MOU를 이행하려면 2억달러 영구채 발행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MOU를 이행하지 못하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등기임원에서 물러나기로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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