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행정처분 일시 효력정지 결정에 안도..증선위"즉시 항고"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일시 효력정지 결정에 안도..증선위"즉시 항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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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김태한 대표이사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효력정지 인용이 결정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거래가 재개된데 이어, 김태한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행정처분까지 정지되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분식회계 혐의를 벗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길면 2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이번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리고 회사와 김태한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CEO·CFO 해임권고, 재무제표 수정,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대표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권고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선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이 호흡이 긴 만큼 2011년 설립 때부터 이를 진두지휘한 김태한 대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재판부도 "재무제표가 수정돼 공시되면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원이 넘는 분식회계 부패기업으로 낙인 찍힌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등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다른 전문경영인을 물색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궤를 같이 했다. 

김태한 사장 역시 지난 10일 미국 샌프란스시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해외투자자를 상대로 올해 사업의지를 강하게 어필하며 경영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 사장은 ""올해 22건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을 추가로 수주하고 지난해말부터 가동한 3공장의 수주물량을 올해말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문제 삼았다.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에 공동투자한 미국 바이오젠도 에피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음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둬, 2015년 관계사로 전환하며 1조9000억원의 흑자기업이 됐다는 것이다.
 

한편 증선위는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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