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여신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숨통 트이는 계기 되어야"
문대통령, 여신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숨통 트이는 계기 되어야"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1.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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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관련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5억~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억~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내각을 향해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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