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 내용,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은행, 대출금리 산정 내용,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1.2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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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실적으로 금리가 얼마가 바뀌고, 지점장 전결로 우대받는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 금리,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모두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가산금리 항목을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매긴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에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부수 거래를 하면 깎아주거나, 영업점 권한으로 조정하는 금리)를 더해서 매긴다. 

◇지점장 전결까지 공개, 구체 항목 적은 '대출금리 산정내역' 의무 제공

앞으로 은행은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의 소득, 담보 등 기초 정보를 대출 심사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뿐 아니라 금리 정보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해서 알려야 한다. 지금처럼 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금리를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총 금리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신규 계약, 갱신·연장, 변동금리 대출 변동주기에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가산금리를 낮추도록 한다. 신용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산금리가 내려가야 하지만,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올려서 가산금리를 낮추지 않는 관행을 막겠다는 뜻이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를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적어 통보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자가 제공·확인한 정보를 근거로 대출금리를 매기고, 은행이 정보를 누락·축소하면 불공정 행위로 봐서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한 금리를 바꾸려면 합리적 근거를 갖춰 까다로운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한다.

이밖에 은행연합회를 통해 제공하는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 공시되는 가산금리에는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코픽스 0.27%P,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최대 0.3%P 인하

현행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바꾼 새로운 코픽스를 7월부터 도입한다.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기존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은 차입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반영해서다. 이렇게 하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지금보다 0.27%포인트 내려간다고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한다. 기존 코픽스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새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8개 대상 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해서 발표한다. 현재는 결제성 자금, 기타예수, 차입금 등을 제외하는데, 실제로 이 돈들이 전체 대출 재원에서 3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코픽스 산정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담보대출은 평균 0.2~0.3%P, 신용대출은 0.1~0.2%P 내려간다. 은행은 대출 관련 행정비용과 이자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중도에 갚아도 은행의 이자 손실이 거의 없는데 같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라고 당국은 지적했다.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신규·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4월부터 적용한다. 구체적 인하 수준은 은행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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