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입법예고..이달 23일부터 3월 4일까지
물관리기본법 입법예고..이달 23일부터 3월 4일까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1.22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6월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이달 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이번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시행령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고려해 구성했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은 물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안건의 검토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물관리위원회에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과를 두고, 각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령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