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페노리카코리아 '부당노동행위·성희롱' 징계조치 권고
고용노동부, 페노리카코리아 '부당노동행위·성희롱' 징계조치 권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2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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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와 성희롱을 인정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해 두 달간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성희롱 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의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권고를 내렸다.

앞서 프랑스 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해 부당노동행위와 영업총괄전무의 '씹던 껌' 갑질 사건, 성희롱, 욕설 등으로 문제가 됐다. 결국 같은 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돼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후 환경노동 위원장 등의 요청으로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다. 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와 성희롱 건이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노동청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페르노리카코리아에 전달했다.

또 성희롱 행위자인 영업총괄전무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다만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여전히 정부당국의 조사 결과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투불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는 앞서 영업총괄전무의 욕설, 갑질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욕설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 회사에 갑질은 없다"며 두둔했다. 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갑질, 성희롱 등을 문제 삼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혐오스럽다"(Disgusting)는 발언과 함께 민형사상 고소를 하기도 했다. 

한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임페리얼' 브랜드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노리카코리아 노동조합은 회사의 매각과 구조조정이 사실로 확인되면, 전 조합원 쟁의행동 결의를 계획하는 등 한국 직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력 투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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