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손보협 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한 과잉진료에 반박
한의사협회, 손보협 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한 과잉진료에 반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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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료(이하 자보료)를 인상하는 부담요인으로 한의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거론한 손해보험협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료의 누수를 막아야 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과잉공급을 지목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의협은 "손해보험협회는 한의진료보다 살짝만 긁혀도 수백만원이 드는 외제차 수리비 등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생기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의료기관원의 과잉진료로 자보료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손해보험협회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한의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2014년~2017년 자보료로 한의진료를 받은 환자수가 46만여명에서 81만여명으로 약 2배로 증가했지만, 환자 1명당 진료비는 15% 늘어나는데 그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의협은 "2014년~2017년 자보료로 한의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입원 및 내원일수는 오히려 10.6일에서 9.6일로 감소했다"며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과잉진료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첩약(한약) 수가와 처방기간 등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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