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결정
법원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결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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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로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심문기일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선입견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단 집행정지를 인용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증선위가 제기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처분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를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전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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