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최종의사 결정기구 '규제특례심의회' 출범..민간전문가등 구성
산업융합 최종의사 결정기구 '규제특례심의회' 출범..민간전문가등 구성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2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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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한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마치고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다. 

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에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또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고,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가 추가로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이후, 앞으로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성 장관은 지난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라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 중 부처 협의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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