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등 전국 조합장 선거 D-50..농식품부, 준비상황 점검
농협등 전국 조합장 선거 D-50..농식품부, 준비상황 점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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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 3월 12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선관위 등과 협조, 후보자 교육, 조합 자체 공명선거 결의대회 등을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품수수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7일 기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 고발 7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총 3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된 지난해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평소 안면이 있는 마을의 지인이 준 선물 또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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