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금감원 등 금융정보 공유 대폭확대
정부,한은, 금감원 등 금융정보 공유 대폭확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09.09.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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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관련법상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기관은 15일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보공유 MOU는 이들 5개기관이, 공동검사 MOU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맺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수시정보와 이를 가공한 정보 등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가 공유된다. 공유되는 정보는 은행권 뿐 아니라 그동안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던 제2금융권 정보도 포함해 정보 공유율을 현재 60%에서 98%까지 확대된다.

단,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거나 공유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금융업무협의회에서 인정한 자료는 예외적으로 공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검사도 한은법상 취지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 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1개월내 공동검사에 착수토록했다.

검사반은 양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케 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MOU 체결로 정책당국간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위기대응능력이 강화되고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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