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조정절차 결렬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파업은 고려 안해
네이버 노조, 조정절차 결렬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파업은 고려 안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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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노동조합이 회사와 진행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결렬되면서 오는 28일~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파업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1일 네이버노조는 경기 분당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조합원 대상 결렬보고 설명회를 열고, 오는 28일~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 투표는 본사 노조원 약 1200명만 할 수 있다. 네이버 본사 직원은 약 3500명이다. 네이버노조 관계자는 "자회사는 아직 조정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노조는 지난해 5월 직원 20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총 125개 조항이 담긴 단체교섭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그동안 1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12월 결렬됐다.

이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6일 안식휴가 2년 만근시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수락했지만 회사가 거부하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는 '협정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정근로자'는 업무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으로 노조의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서비스인 만큼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노조는 "쟁의행위가 파업은 아니다"면서 "쟁의행위는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안되므로 발랄한 방식으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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