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혼소송, 1년6개월만에 재개.. 재판부 변경, 임우재 전 고문측 주장 반영
삼성家 이혼소송, 1년6개월만에 재개.. 재판부 변경, 임우재 전 고문측 주장 반영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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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바뀌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서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로 변경됐다.

새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21일 사건이 접수된 후 1년6개월만에 심리가 시작된다.

재판부 변경에는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고법 가사3부와 삼성그룹은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문자를 보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다.

법원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의 항고에 대법원은 이달 초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일반인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엔 실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7년 7월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이 전 사장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에 대해선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번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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