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의료분쟁 올해 첫 심의나서
소보원, 의료분쟁 올해 첫 심의나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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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이 올해 첫 의료분쟁 심의·의결에 나선다.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2019년 제1차 의료분쟁조정회의를 서울지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공성 위궤양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골절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총 14건의 의료분쟁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정위원회는 점점 늘고 있는 의료분쟁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의료 전담 조정부를 신설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 수는 2016년 521건에서 2017년 521건, 2018년 58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존의 '의료분쟁조정회의' 외 세부 진료과목별 의료조정부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조정부에서는 200만원 미만의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관장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의료기관인 사업자 측이 조정결정을 거부해 불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연간 500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별 회의 개최를 활성화해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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