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포부'…"혁신생태계 희망 기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포부'…"혁신생태계 희망 기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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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13명의 민간위원들이 속도감 있는 심의로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촉식 겸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병탁 서울대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더 빨리 생겼으면 좋아겠지만 아직 늦진 않았다"며 "앞으로 물리세계와 가상세계가 연결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규제완화"라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 중 30%만 국내 법령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국내 스타트업은 작은 기회로 혁신을 시작한다"며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심의를 많이 해 혁신 생태계에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그동안 혁신자들에게 사회 변화를 모두 감당하게 해왔지만 이제는 공적영역에서 이를 나눠지고 혁신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금 규제 논의 과정은 감정과 직관에 의해 너무 쉽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증거와 실증에 의거해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해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이나 규제가 있어도 이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이런 실증특례·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핵심기구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위원들에게 '속도감'을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심의는 최대한 2개월을 넘겨선 안된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규제가 속도감 있게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과 기업들이 공감하고, 이로 인해 규제 논의 전반에 자극을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지난 17일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는 첫날 9개 기업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신청했으며, 이후 일선 학교의 클라우드 PC 도입을 제안한 '크로센트' 한 곳을 더해 현재 총 10개 기업이 접수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본 심의위원회에 앞서 사전 검토를 진행할 사전검토위원회 4개를 구성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차세대 이동체 △콘텐츠·융합기기 등 각 사전검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부처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2~3명 등이 참여한다.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마친 안건은 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총 20명의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석시 성립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첫 본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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