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조업체 영업정지 시한 25일..43곳 이번주 폐업, 수만명 피해 대비 '비상'
소규모 상조업체 영업정지 시한 25일..43곳 이번주 폐업, 수만명 피해 대비 '비상'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1.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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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시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 업체에 가입한 수만명의 회원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처에 나서야 한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상조업체 132곳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3개가 등록 말소 대상이다. 피해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는 약 2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상조업체의 등록 말소로 선수금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에 등록된 소비자는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소비자(540만명)의 약 0.4%라고 21일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 재등록할 수 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체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해 3월, 국내 상조업체 총 154개 중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85%), 가입된 소비자만 약 170만명에 달해 '상조대란'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본금 증액을 유도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체 상조업체(132개) 중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는 43개로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도 2만2000명으로 전체 소비자의 0.4%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되는 업체의 평균 가입자 수는 평균 510명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선수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를 위해 선수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회계지표가 양호한 6개 상조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만으로 대형 상조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피해보상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피해보상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절반 가격으로 대형 상조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준에 미달한 상조업체의 등록 말소 등 차질없는 법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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