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입주예약 3개 단지 동시 신청"
보금자리 "입주예약 3개 단지 동시 신청"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9.1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건설가구수의 80%를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토록 했다.

입주 예약은 3개 이내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1개 단지만 신청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예약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여야 하나 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 입주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기타 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당첨 된 경우 그 중 하나만 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팔도록 했다.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했다.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선택해서 받지만 평생 1회로 한정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은 10%까지 확대하고 일반 입주자 선정시 최우선권을 부여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가 면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