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사상 최초 전대법원장 구속?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노조도 구속촉구
양승태 사법사상 최초 전대법원장 구속?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노조도 구속촉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18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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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화면 캡처
KBS뉴스화면 캡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본격 착수 7개월여만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상대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판단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출신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후배 법관 앞에서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등 사안 하나하나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로 상당 부분 소명이 됐음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먼저 구속기소 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만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받고 보고했다고 보는 공범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앞서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관여 범위 및 공모 관계 성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각한 바 있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소송 관련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여러차례 독대한 정황 등 본인이 직접 나서 개입한 부분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주거와 신분이 확실해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압수수색 당시 자발적으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제출하고, 검찰의 소환에 순순히 응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 또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

객관적 증거 제시에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며 전직 대법원장 출신으로 후배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한 점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검찰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자신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증거가 수집돼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구속 사유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법원이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상 직권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박 전 처장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검찰은 공모 관계 소명 부족 등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추가 혐의를 더해 재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심문에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전담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이르면 내주 초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8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드디어 오늘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모든 공은 다시 법원으로 왔다"며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양승태 구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판단해야 한다"며 "양승태를 반드시 구속시키고 사법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구속촉구 서명지를 의견서 형태로 영장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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