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너가 갑질 논란 한진그룹등 주주로서 경영견제 역할 행보 가속도..금융당국 '5%룰' 가닥
국민연금, 오너가 갑질 논란 한진그룹등 주주로서 경영견제 역할 행보 가속도..금융당국 '5%룰' 가닥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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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민연금에 대해 '5%룰(Rule)' 규제를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너가 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을 시작으로 주주로서 경영 견제 역할을 강화하려는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국회,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작년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5%룰'과 '10룰' 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금융위는 이를 검토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기본 입장은 '5%룰'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기업과 일반인이 주주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해 투기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작년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지침)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5%룰'이 논란이 됐다. 현행 규정 상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약식 보고 특례'가 사라진다. 특례 대상인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해야 한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까지 노출될 수 있어 복지부는 금융위에 국민연금의 '5%룰' 완화를 건의했다.

'5%룰' 완화를 두고 그동안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영참여 요건이 엄격하다"며 "(5%룰 완화로) 스튜어드십 코드 취지에 맞게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찬성했다. 이 제도가 적대적 M&A를 막자는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자까지 적용할 규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5%룰' 완화를 반대하는 측은 국민연금과 민간기관투자자, 해외투자자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과 경영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지분 5% 이상 기업 수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300여개에 달한다. 당시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금액은 123조9000억원이며 시가총액 비중으로 환산하면 6.73%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해 재벌개혁이나 경영간섭에 이용하는 게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5%룰' 완화와는 달리 '10%룰' 완화에는 부정적이다. '10%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이 1주 이상 변동되면 신고하는 제도다. 매매 후 6개월 이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산식에 맞춰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경영 참여'에 나선 10% 이상 지분 보유 기업 주식을 6개월 내 매매할 때마다 차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런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정을 예외로 두면 단기 투자 문화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영 견제를 통해 기업 건전성을 높여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10%룰'은 시행령을 통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변경 필요성이 결과로 나오면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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