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5억 횡령 혐의 '설범 대한방직 회장' 차명주식 공시의무위반 유죄확정…횡령죄는 무죄취지 2심재판 다시
회삿돈 15억 횡령 혐의 '설범 대한방직 회장' 차명주식 공시의무위반 유죄확정…횡령죄는 무죄취지 2심재판 다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1.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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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5억원을 횡령하고 차명계좌로 보유한 회사 주식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범 대한방직 회장(61)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 회장이 배임수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15억원을 회사에 입금한 면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계처리 내역과 달리 그 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재판 확정 뒤 적법한 회계처리를 거쳐 회사의 자신에 대한 가수금 채무 이행행위로 15억원을 인출해 쓴 것이라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판단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수금은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회사 입장에선 부채, 빌려준 사람에겐 채권이 되는 자금이다.

설 회장은 2005년 애경그룹에 대구 공장부지를 매각하며 뒷돈 15억원을 받아 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그는 선처를 받으려 15억원을 회사에 반환했고 2009년 5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 15억원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설 회장은 확정판결 뒤 회사에 가수금 계정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했던 15억원을 2009년 7월~2010년 7월 13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계열회사 임원 등을 통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2012년 11월~2016년 7월 12회에 걸쳐 대량보유 지분 공시 및 소유변동상황 보고 의무를 어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됐다.

쟁점은 설 회장이 반환한 15억원이 공장부지 매매대금과 별도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인지, 매매대금에 포함될 돈을 횡령한 것이라 회사에 귀속돼야 할 돈인지였다.

1,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15억원을 확정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회사에 대해 설 회장이 가수금 채권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금된 15억원은 설 회장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 지급받은 것으로 결국 추징으로 환수돼야 하는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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