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강화하면무의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강화하면무의미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1.17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뤄지면 투자심리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인하 폭이 작으면 의미가 없고 거래세 인하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되레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주식의 실질적인 거래 비용 부담이 대부분 거래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권거래 활성화,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세제 인하는 증시 거래대금 회전율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지만,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고 이에 따라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일평균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당시, 일평균거래대금도 4000억원 후반 수준에서 5000억원 초반 수준으로 6개월 동안 일시적 상승세를 보였다. 이듬해인 1996년 4월 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하락했을 때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6개월동안 4000억원 수준에서 5000억원 선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거래량 증감에는 증시의 상황이 가장 영향이 크지만, 일시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원재웅 연구원은 "세제 인하는 증시 거래대금 회전율을 결정하는 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면서도 "그러나 일시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는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원 연구원은 특히 업계에서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이 15~16%로 가장 높은 키움증권이 받는 수혜가 제일 클 것으로 봤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 폭이 작을 경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0.3%의 증권 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 인하한다고 해도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세금 감소 효과는 각각 3만원, 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만일 거래세가 인하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경우 증권사들에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도소득세 인상이 장기투자를 유도해 증권사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투자가 고착화된다는 의미는 증시 거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는 "소폭의 거래세 인하는 가능하겠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정비가 동반되지 않은 대폭 인하·폐지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양도소득세의 정비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모험적 투자자들의 투자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증권사 실적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