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압수수색, 최성준 전 위원장등 통신사 불법행위조사 사전유출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최성준 전 위원장등 통신사 불법행위조사 사전유출 의혹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1.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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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10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20분까지 경기도 과천 소재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등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방통위 전·현직 국장이나 과장급 공무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통신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3월 방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10개월여 걸린 이유와 관련해 "다른 사건들 때문에 바빴을 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부 감사를 진행한 후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전직 고위공무원 박모 국장, 현직 김모 과장이 2015년과 2016년에 통신사의 불법행위 조사를 사전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2015년 3월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시장조사(이하 3월조사) △2015년 9월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시장조사(이하 9월조사) △2016년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이하 법인영업 조사)에 대한 적정성 등 크게 3가지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위반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법인용 단말기 영업에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LG유플러스는 이를 거부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으로 LG유플러스는 '조사거부'에 대해서만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10일간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징계받았다. 법인폰의 개인용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당시 국회와 업계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권 부회장에게 미리 '정보'를 흘렸으며, LG유플러스는 일단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증거 등을 인멸한 뒤 나중에 조사를 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라는 '배짱'이 권 부회장과 최 전 위원장의 각별한 친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른바 'KS라인'이라 불리는 경기고등학고-서울대학교 동문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월조사와 9월조사의 경우도 LG유플러스의 결합판매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당시 담당인 박모 국장과 김모 과장이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장과 권 부회장 측은 개인적 친분과 관계없이, 해당 사안은 업무 관행에 따라 마땅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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