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수소차 등 규제샌드박스 19건 신청
블록체인·수소차 등 규제샌드박스 19건 신청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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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가로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지난 17일 정부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19건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VR)트럭,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등 '규제 샌드박스'로 접수된 신청기업은 19곳이라고 밝혔다. 19곳 가운데 KT와 카카오는 공통의 과제로 신청해 신청과제는 총 18건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제도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이나 규제가 있지만 이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속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고 싶으면 '실증특례' 시장출시를 임시로 허가받고 싶으면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에 접수된 19건의 신청 가운데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사업은 9건이고,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산업융합사업은 10건이다. 시장출시를 임시로 허가받으려고 '임시허가'만 한 곳은 7곳이고, 안전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 '실증특례'을 신청한 곳은 8건이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함께 신청한 곳은 3곳이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종이우편 대신 카톡이나 문자로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이같은 고지를 중계해주는 KT와 카카오 등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게끔 돼 있다.

현대자동차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를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수소차 확산을 위해 도심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규제 등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중소·스타트업에서는 모인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를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서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실증특례 신청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시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전체 분석항목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12개로 제한한 내용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접수된 과제는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와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한다. 이를 통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편익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동안은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앞으로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 O2O 등의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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