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적용?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여부 촉각
규제샌드박스 적용?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여부 촉각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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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기존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받던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에 특례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산업융합과 ICT(정보통신기술)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놀이터 모래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듯이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기존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앞으로 신기술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는 '규제 신속확인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며, 법령이 모호한 경우엔 규제적용을 임시 면제해주는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2개 법을 각각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분야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 대표적이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한 상태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 사례들은 30일 안에 관계부처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 및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를 각각 열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과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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