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토지임대부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9.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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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토지임대부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고,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되면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 공급기준 마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취지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토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 가능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도 공급가능하며, 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배제했다.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분과 우선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분양주택의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주택청약시 20㎡ 이하의 아파트를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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