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이사 재선임 반대 이어주주대표소송도 고려"
국민연금 "조양호 이사 재선임 반대 이어주주대표소송도 고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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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 반대의결권을 넘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토론회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발제를 통해 주주권 행사·범위에 대해 △반대의결권 행사 △적극적 주주제안 △다른 기관투자자·소액 주주들과 연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주주대표소송을 꼽았다.

그는 "오는 3월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주식 가치를 훼손한 조 이사와 이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외이사에 대한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땅콩 회항, 물컵 갑질, 직원 폭행, 조직을 이용한 총수 일가의 밀수행위 등 회사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데도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는 이사회가 한 번도 개최되고 있지 않다"며 "조 이사와 업무집행자들의 비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다른 이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주주제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지난해 9월 말 10.57%)이 조 회장 일가의 지분(33.34%)에 미치지 못한다"며 "다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와 연대하거나 이들의 지지를 얻는 활동을 국민연금에서 해야 하고 소액주주들에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임하도록 권유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항공 3월 주총 이후에도 조 이사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거론했다. 그는 "대한항공 이사회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한국기업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재벌 대기업들의 이사회를 총수 일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책임경영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다른 참석자들도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기금위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배임 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재계의 비판 여론, 경영권 개입으로 인한 역풍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단계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신규 추천된 위원들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주주제안권 행사를 제안한다"며 "이후 사외이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스튜어트십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 육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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