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한 해 26만명 고액자산가 조사대상 누락"
감사원 "국세청, 한 해 26만명 고액자산가 조사대상 누락"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1.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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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자료를 제외해 한 해 26만명에 이르는 고액자산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복조사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중복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6일 고가부동산 거래·변칙적 주식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행정 실태를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관리지침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고액자산가 집단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택·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토지 자료를 제외한 채 주택·건축물 자료만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했다.
 
이로 인해 2017년의 경우 10억원 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 51만107명 중 50%가 넘는 25만9127명이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됐다. 

또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부실한 제도운영으로 납세자가 중복조사를 받게 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등에 따라 매년 각 지방청에 주식변동조사 및 기획점검 계획과 점검대상을 각각 전달한다. 

주식변동조사와 주식변동 기획점검은 법인 주요 주주의 주식변동 내용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유형과 검토범위 등이 대체로 동일·유사해 납세자가 중복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2015~2017년까지 22.3%~66.9%의 법인이 대상자로 중복 선정됐다.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각 지방청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 조사대상자가 혼선을 겪게 했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조사부서에 따라 금액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부산청 등 4개 지방청은 금액기준 없이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또한 중부청과 부산청이 2015~2017년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433건을 점검한 결과, 45건의 경우 기조사·기신고 여부 및 공시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선정한 후 무혐의 처리(21건)하거나 선정제외로 재분류(24건)해 행정력 낭비와 중복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초래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미성년자의 주식 취득자금 과세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르면 직업, 연령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 연령대는 학업 중이거나 취업초기에 있어 소득이 없거나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주식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에서 미성년자 등의 주식변동에 대해 해당 주주와 주식발행 법인의 주식 변동금액이 동시에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점검했다. 만약 자발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감사원이 2013~2015년에 주식을 신규로 유상 취득한 미성년자 등 1만4566명의 상속세·증여세 신고·결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49명(취득금액 2249억원)은 주식취득 직전 3년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주식 취득금액에 못 미쳤다. 이 중 2544명(758억원)은 직전 3년간 신고한 소득금액이 전혀 없어 주식을 취득한 재원이 불분명했다. 

만 19세 미만이면서 주식 5000만원 이상을 취득한 자는 81명(96억여원), 만 19~29세이면서 주식 1억원 이상을 취득한 자는 388명(791억여원)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소득 등이 주식 취득금액에 못 미쳐 증여혐의가 있는 388명에 대해 서면검토와 주식취득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는 서면분석 결과로 모두 시정조치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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