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각종 '갑질' 논란과 배임·횡령 등 범죄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다음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오전 2019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향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기금운용위는 일부 위원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총수일가가 일으킨 물의로 한진 주가가 폭락하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율도 7.34%로 3대 주주다.
기금운용위의 이번 결정은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제시하는 방안을 참고해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존 의결권전문위를 확대·개편한 위원회로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기준과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중요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기금운용위는 이러한 전문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월초까지 주주권행사 이행여부, 주주활동 범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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