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일임재산 수탁 운용하는 길 열려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일임재산 수탁 운용하는 길 열려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1.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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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도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로보어드바이저가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나 일임재산을 수탁해 운용하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을 폐지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투자일임 재산에 대해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펀드재산에 대해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은 것이고, 투자자의 운용 지시를 배제하기 때문에 일임재산 운용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투자일임 재산과 펀드의 차이점을 감안해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재산을 운용하려면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구비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됐다.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는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일임 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본질적 업무인 만큼 관련 인허가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월26일까지)에 이어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는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과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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