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수칙 강화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수칙 강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8.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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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수칙 강화

우리나라 놀이터 안전관리 수준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안전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 될 전망이다.

내년 1월27일부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놀이터 바닥을 모래나 고무 등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납, 크롬, 카드륨, 수은 등의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8.28일 부로 이러한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하여 입안 예고하였다.

이 입안예고에 따르면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놀이터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놀이터 내에 사용연령과 사용상 안전수칙 등을 표시하고 그네 등의 놀이기구에 필요한 최소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머리, 손, 발 등의 끼임에 의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 봉사이의 간격을 89mm보다 작거나 230mm보다 크게 하여 머리가 끼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손가락 끼임 방지를 위해 파이프 끝을 막거나 판사이의 간격을 8mm보다 작거나 25mm보다 크도록 하였으며, 발 또는 다리 끼임 방지를 위해 판 등의 부품사이의 간격을 30mm이상 틈이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6만여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향후 4년 이내에 새로 제정될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어린이 놀이터에 의한 안전사고가 작년만 해도 307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치기준은 어린이 놀이터에 의한 안전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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