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57억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빼돌린 18명 검찰 고발
금감원, 보험금 57억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빼돌린 18명 검찰 고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1.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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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43)는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했다며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지급률 100% '척수손상·요추 1번 골절' 허위 진단서를 받아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억1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4차례 교통사고를 내 추가로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당국은 A씨가 장해진단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운전을 시작한 것을 포착해 A씨를 허위·과다 장해진단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2018년 6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혐의자는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해 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과다 장해진단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중 17명(94.4%)이 남성이고, 40~50대가 13명(72.2%)에 달했다. 이는 해당 연령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혐의자의 장해는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5명으로 전체의 61.1%, 보험금은 각각 19억7000만원, 19억5000만원으로 총 보험금의 69.1%를 차지했다. 

마비와 척추장해는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해 평가 시점과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보험사기에 악용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서류, 보험사기 입증 자료와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허위 장해진단자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니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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