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감원 출신 임원과 금융사간 유착 가능성 제기..금감원 "사실아냐"
KDI 금감원 출신 임원과 금융사간 유착 가능성 제기..금감원 "사실아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1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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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금감원장
참고사진=금감원장

 

금융감독원이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기한 금감원 출신 임원과 금융회사 간 부당한 유착관계 가능성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금감원은 KDI 보고서인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인용한 기사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통해 "KDI 보고서는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지표의 선택, 제재확률 및 비재무적 위험지표 측정방법 등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KDI는 금융회사가 금감원 출신 인사를 고용한 후에도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감원 출신 임원 취임 이후 제재확률이 약 16.4% 감소하는 등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부당한 유착관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KDI가 위험가중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인 RORWA를 위험관리 성과지표로 활용한 것은 부적합하고 봤다.

금감원은 "RORWA는 재무건전성 보다는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당기순이익은 부실자산의 정확한 인식 및 충당금적립의 적정성과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어 재무건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KDI가 금융회사의 제재확률 측정 시 대상기간 중 제재의 경중(輕重) 및 건수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재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고려하는 등 단면적인 분석을 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수가 감소했어도 제재의 건수 및 정도(중징계 등)는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퇴직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의 취업제한 대상은 4급 이상 임직원으로,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을 퇴직한 금융기관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은 2년간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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