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회재 피해 소상공인 '위로금' 방침 백지화…'보상'요구에 철회
KT, 아현지사 회재 피해 소상공인 '위로금' 방침 백지화…'보상'요구에 철회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1.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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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백지화했다. 피해지역 상인들이 위로금이 아닌 '보상'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로, KT는 앞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15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KT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등 화재 피해지역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며 보상 주체인 KT, 시민단체 참여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피해지역 구청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협의체는 화재로 인해 통신이 두절되면서 피해 상인들의 '영업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보상방안은 오는 2월초, 설 명절 전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당초 KT는 지난해 12월, 화재 피해지역 상인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이를 바탕으로 소정의 '위로금'을 산정하고 1월11일부터 위로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위로금 지급 대상이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한정된 데다, 화재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상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에 KT는 자체 피해 산정기준과 위로금 지급 등을 백지화하고,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새롭게 산정하고 보상금액 수준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오종환 서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은 "KT가 위로금 지급이 아닌 책임있는 보상을 위해 늦게라도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화재로 인해 영업손실을 본 모든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설립을 주도한 노웅래 위원장도 "KT는 통신국사 등급을 조작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이번 화재는 KT의 명백한 과실임이 확인된 이상, 위로금이 아닌 '보상'을 통해 상인들의 피해를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화재 사고는 속도만 강조하고 안전은 등한시한 결과 초래된 인재인 만큼, 5세대(5G) 초연결 시대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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