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 부당광고 과징금 8억..최고 안전차량 선정 광고 적발
한국토요타, 부당광고 과징금 8억..최고 안전차량 선정 광고 적발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1.1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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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출시한 자동차에는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있지 않지만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낸 한국토요타자동차에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내외 판매 차량의 안전사양에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기관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인용해 무분별하게 부당 광고를 해온 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요타의 2015~2016년식 RAV4 차량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및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출시한 SUV모델 RAV4에 미국 출시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돼있지 않음에도 IIHS가 선정한 '최고안전차량'으로 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3624대 판매됐으며 매출액만 1000억여원에 달한다. 

IIHS는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으로 매년 충돌실험 결과를 종합해 최고안전차량을 선정, 발표한다. 전측면 충돌, 전면 충돌, 측면충돌, 천장강성, 머리보호장치 및 좌석안전 등 5개 항목에서 모두 좋은 평가(Good 등급)를 받아야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토요타의 2015~2016년식 RAV4는 안전보강재 장착으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 문제는 국내에 출시된 RAV4에는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토요타가 미국에 출시한 2014년식 RAV4의 경우 안전보강재 미설치로 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2015~2016년식 RAV4도 IIHS의 최고안전차량 기준에 미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국내 출시 자동차에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카탈로그와 잡지,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안전차량으로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광고 사실을 지난 2016년 말 소비자의 신고로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광고행위가 차량 안정성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매출액의 0.8%)를 결정했다. 

한국토요타가 카탈로그 광고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긴 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봤다. 

토요타가 안전보강재가 없는 RAV4를 다른 국가에서 판매할 때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이용해 국내에서 무분별한 광고를 해온 대상에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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