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합의로 해결기미 보이던 국민銀, 노사 갈등 다시 고조
희망퇴직 합의로 해결기미 보이던 국민銀, 노사 갈등 다시 고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14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망퇴직 합의로 완화되는듯 싶었던 국민은행 노사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거듭된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용노동부 특별근로 감찰 요구, 고소·고발 등 꺼낼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13~14일 연속 교섭에도 이견만 확인…갈등 격화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사측과의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에 걸쳐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세 번째 조정을 신청하게 된 만큼 노조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 따라 유보했던 '파업참가' 근태 등록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지난 8일 총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고소·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 감찰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사후조정 동의를 거부하거나 지금과 같이 계속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소극적으로 대응,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우 '2차 총파업'을 포함해 사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달 30일~다음달 1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임금피크제·페이밴드' 협상에 2차 총파업 여부 달려

14일 노사 협상에서도 임금피크제와 페이밴드를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직급에 따라 진입 시기가 다르다. 부장·지점장은 만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임금피크가 시작되지만, 팀장급 이하는 만 55세가 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부터다. 부장급이 약 6개월가량 빠르다.

이에 사측이 부장급 1년, 팀장급 이하 5.5개월 연장을 제시하자 노조는 산별교섭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페이밴드는 성과에 따라 차등 연봉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봉에 따라 페이밴드 구간을 나누고,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페이밴드에 속한 직원들끼리 업무실적과 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이 반발하면서 사측은 전 직원이 아닌 신입 직원부터 페이밴드를 적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런데도 노조는 여전히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측도 더이상 물러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국민은행은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현금과 100%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무상지급, 50%에 해당하는 미지급 시간외수당 방식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성과를 냈으니 이에 걸맞은 성과급 300%를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지면서 답답한 마음"이라며 "최선을 다해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