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15일부터 신청, 만 6세 미만이면 모두 수급 대상
아동수당…15일부터 신청, 만 6세 미만이면 모두 수급 대상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1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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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고소득 가구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로써 약 20만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소득자를 가려내기 위한 소득·재산조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지난번 탈락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신청한 것으로 처리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에 따라 3월31일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도입 이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지급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하게 됐다.

올해 1~8월에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주어지며, 9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즉,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라면 올해 적어도 1번 이상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아동 약 11만명과 기준 초과를 예상해 신청하지 않은 가구 아동 약 9만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수당 신청은 직권신청 제도에 따라 더욱 간편해진다.

앞선 수당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보호자가 다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신청 대상자는 복지부가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변경된 경우 안내문을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는 보편지급에 따라 필요가 없어졌다.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따라서 방문신청을 할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만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이전과 달리 부모 1명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올해 첫 지급분은 4월25일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서 감액된 5만원을 받았다면 1월부터는 1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아동 주소지로 우편 배송됐으며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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