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에도 증권사 영역확대 '미미'
자본시장법 시행에도 증권사 영역확대 '미미'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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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뉴스제휴 데일리경제]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업무범위는 확대됐지만 신규 허용 업무는 기대만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후 7개월이 지났지만 금융위기 등으로 시장상황이 변화된데다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증권사의 일부 신규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14일 분석했다.
 
우선 지난 6월부터 'CMA 신용카드'가 허용됐으나 9월 현재 17개 증권사의 CMA신용카드 발급개수는 6만4000개로 집계, 전체 신용카드 발급수(1억27만개)의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증업무 역시 현재 4개 대형증권사가 겸영업무로 신고했으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우려해 실제 지급보증을 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0개 증권사가 겸영중인 M&A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역시 각종규제로 인해 취급건수가 10건으로 미미했다. 현재 PF대출의 만기는 3개월이며 기한연장도 금지돼있는 실정이다.
 
이달 현재 금융투자업을 신청한 금융기관은 증권사 23개와 선물회사 1개 등 총 24개. 이중 미래에셋, 하나대투, IBK, LIG, 흥국증권등 5개 증권사는 본인가를 받아 선물업을 겸영중에 있고 선물회사 1곳(부은선물)은 증권업 예비 인가를 승인 받은 상태다.
 
 

뉴스토마토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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