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력근로제 확대 2월 안에 입법 마무리돼야"
홍남기 "탄력근로제 확대 2월 안에 입법 마무리돼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1.14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의가 잘 진행돼 2월 안에 입법 조치까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사노위 사무실을 방문해 문성현 위원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민주노총도 참여해 본격적으로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노사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고 경사노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광주형 일자리도 노사정의 합의나 빅딜에 의해 추진됐는데 경사노위의 이 같은 방식을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정도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역시 노동계와의 대화와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법안 제출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니다"며 "2월 임시국회까지는 매듭지어야 할 타임테이블이 주어져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같이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문 위원장은 파인텍의 노사협상 타결을 예로 들며 "노동자의 요구가 타당해도 기업 입장은 다르다"며 "(파인텍도) 그런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노사 간에 사회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냥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데 노동자도 사용자도 어려운 상황을 잘 살피고 노사정이 그 역할을 한다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로, 경영계는 6개월에서 1년 연장 등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노조할 권리를 강화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 98호) 등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수차례의 전체회의 등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