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외부감사시간 평균 50% 늘어나..표준감사시간제도 본격 시행
상장사 외부감사시간 평균 50% 늘어나..표준감사시간제도 본격 시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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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장사의 외부 감사 시간이 예년보다 평균 50% 정도 늘어난다.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감사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2019년 사업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정안을 밝혔다.

한공회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회사 규모 △상장 여부 △감사위원회 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고려해 총 6개 그룹으로 나눴다. 한공회는 새로 산정한 표준감사시간과 지난 2017년 실제 투입된 감사시간을 비교해 그룹별로 표준감사시간 비율 값을 산정했다. 평균 65% 정도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1은 개별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연결 기업 규모 5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 132곳이다.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면 이전보다 감사시간이 51% 늘어날 전망이다. 그룹1을 제외한 유가·코스닥 상장사는 그룹2로 분류됐다. 이들 기업 역시 감사시간이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시간 증가분이 가장 큰 곳은 그룹3이다. 자산 1000억원 이상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다. 감사시간이 이전보다 8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4(자산 500억~1000억원 비상장사)는 78%, 그룹5(자산 200억~500억원 비상장사) 67%씩 각각 감사시간이 증가한다. 그룹6(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의 감사시간 증가율은 55%로 집계됐다.

한공회 관계자는 "그룹1과 그룹2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선 2019년도부터 즉시 시행하지만,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면서 "감사대상 기업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를 적용하면 전체 감사시간의 올해 증가율 평균은 12%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오는 18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정안을 심의한다.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11일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종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은 다음달 12일 최종 심의를 거쳐 같은달 13일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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