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오렌지라이프 인수 승인 청신호..금융당국 '지배구조 해소 판단'
신한지주, 오렌지라이프 인수 승인 청신호..금융당국 '지배구조 해소 판단'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1.1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 승인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신한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초 신한지주 이사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신한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따른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위한 일환이었다. 당국은 신한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에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이슈에 대해 이사회 구성원과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오렌지라이프 인수 후 경영계획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상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이사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주회사 최고경영진을 둘러싼 내부 갈등설에 대한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문의했다. 이에 신한지주 측에서는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세대교체를 통해 지배구조 리스크가 일소됐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융위는 편입 대상 자회사의 편입 후 3개 사업연도 사업계획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계획 심사 기준에 따르면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경영전략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자회사에 대한 효율적 경영관리와 충분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할 지 여부를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경영자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주회사의 지배력 행사와 관련한 지배구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이사진과 면담을 했다"면서 "최근의 세대교체 인사를 통해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신한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한지주는 앞서 지난해 9월5일 라이프투자유한회사와 오렌지라이프 지분 4850만주(지분율 59.15%)를 2조2989억원(주당 4만7400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