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억대 금품수수' KAI 전 본부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3년
'협력업체 억대 금품수수' KAI 전 본부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3년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1.11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KAI 생산본부장 윤모씨(61)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억3364만원을 명령했다.

윤씨는 2012년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생산본부장(전무)으로 재직할 당시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D사를 납품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성추행 징계를 선처해달라'는 부하직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성용 전 KAI 대표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조사하다가 윤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1심은 "공적 용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징계 선처 등의 명목으로 2억원과 3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계회부 결의를 앞두고 청탁을 받은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며 "2억원과 3만달러도 징계 선처와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1심에서 다투다가 당심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억원과 3만달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또 전체적으로 이 사건 진행에 따라 소송전략을 세우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돼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